[프라임경제] #사례1. 이 모씨(41·남)는 지난 2007년 10월 그린손해보험사의 그린라이프보험에 가입한 후 올 6월22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 응급심혈관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했다. 이씨는 보험사에 제반 서류를 갖춰 보험금 지급요구를 했지만 2개월이 지난 후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했다. 그제야 보험사는 이씨의 요청대로 해당보험금 2600만원을 지급했다.
가입자가 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고도 보험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보험금 지급시기를 보험사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불공정 보험약관으로 시정요청 받은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AIA생명 △흥국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푸르덴셜생명 △동부생명 △PCA생명 △KB생명 △라이나생명 △우리아이바생명 △하나HSBC생명 △뉴욕생명 △카디프생명 △녹십자생명 등 22개사다.
또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그린손보 △흥국화재 △AXA다이렉트 △차티스손보 △ACE화재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더케이손보 등 15개사다.
이순미 공정위 약관심사과 과장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험표준약관을 연말까지 시정할 것임을 우리위원회에 통지해왔다”며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입자에게 보험금지급 관련내용이 서면통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가입자에 서면통지만하면 되도록 한 금융감독원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서면통지에는 ‘보험금 지급예정일’과 보험사가 통지해야 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기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는 보험금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제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상법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해진 날로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