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 경제] 한양 허풍선에게 대동강 물을 4000냥에 팔았다는 봉이 김 선달.
이 같은 현대판 봉이 김 선달이 전남 광양에도 있다고 한다.
광양시의 한 조합이 주인공이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하 여수항만청)과 광양시는 조연이다.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바다를 매립하고서는 그 토지를 개인 것인 냥 비싼 가격으로 팔았다고 하니 어찌 김 선달보다 못하겠는가. 아니 김 선달과 비교나 될까싶다.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수항만청과 광양시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한몫했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길호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길호매립조합’은 지난 2004년 1월 여수항만청으로부터 총 72필지 29.688.9m2(약 9천 평)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길호매립조합은 이 일대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이었다.
길호매립조합은 2004년 5월 매립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총 80여억 원을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수항만청으로부터 2006년 9월 1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당초 목적과 달리 매립부지 72개 필지 중 52개 필지가 1~2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또 그 중 14개 필지는 이미 광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매립목적에 맞지 않은 일반음식점과 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준공 4년이 넘도록 수산물유통센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은 채 칼국수집 등 각종 식당과 일반사무실들만 즐비했다.
이곳은 당초 매립목적과 달리 우후죽순처럼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또 상가를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결국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매립목적과 달리 개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전남 광양시 중마동 ‘길호매립조합’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후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유통.가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일반음식점과 주택용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장 사진.이곳은 현재 우후죽순처럼 상가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 공유수면(바다)을 매립해 개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
준공 이후 매립지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 및 관리를 부실하게 한 바람에 사단이 난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은 매립지의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반드시 ‘준공검사일로부터 20년 이내에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금지사항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또 소유권 보전등기를 완료한 후 실제 등기부등본에 이 같은 ‘금지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면허관청인 여수항만청은 소유권 행사제한으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보전등기 신청서에 금지사항을 기재하도록 길호조합에 지시하고,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 후 실제 등기부등본에 금지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금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이득을 챙긴 길호조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여수항만청의 허점 투성 행정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수항만청은 금지사항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것은 물론 반기별로 1회 이상 매립지를 준공검사 당시 매립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서면 또는 현장출입 등으로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수항만청은 이런 ‘공유수면매립지 사용실태 관리 기록부’를 철저히 기록하지 않았다.
특히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항만청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이를 원복조치 시켰다”면서도 “매립조합의 사업 계획 이행 여부는 권한 밖이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다.
길호매립조합의 사업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다. 사실 관여해서는 안 된다. 매립목적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현장 확인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다.
더구나 건축 허가와 영업허가를 내준 광양시청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매립목적, 토지이용계획, 금지사항 등이 기재되지 않아 건축허가가 불가피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수면 매립지인 만큼 여수항만청에 업무협조를 얻는 등 업무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광양시청이 금지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하니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여수항만청의 행정실수와 광양시청의 안일한 건축행정으로 인해 공유수면이 특정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
프라임경제의 취재가 본격화 되자 이와 관련해 여수해양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길호조합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허가 등의 과정이 투명했는지.
더 나아가 관련법을 어기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는지 등 수사에 나선 여수해양경찰이 명확히 밝혀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