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기자 기자 2006.10.04 11:00:28
[프라임경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혈당측정기에 사용되는 검사지(일명 : 혈당측정기용 스트립)를 의료기기로 지정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혈당측정기용 시험지를 약국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해 당뇨환자 등에게 편의가 제공된다.
혈당측정기용 검사지는 그동안 의약품으로 관리되어 법적으로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당뇨환자 등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