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적으로 가격동향을 감시할 품목 수를 52개에서 78개로 확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공정위를 비롯해 재정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상시, 전방위 가격감시가 필요한 품목을 78개로 확대해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했다.
78개 품목은 올해 초부터 물가 논란을 일으켜 온 52개 품목과 오는 11월말 공정위가 국내외 가격차를 공개할 48개 품목을 더한 것이다. 이 가운데 중복되는 22개 품목을 감안해 총 78개 품목이다.
52개 품목은 쌀·밀가루·라면·빵·쇠고기·시내버스료·상수도료·도시가스료·우유·이동전화통화료 등이다. 또 48개 품목은 캔맥주·영양크림·전문점커피·아이폰·넷북·생수·프라이드치킨·유모차 등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가격변동이 민생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면 가격담합(공정위), 탈세(국세청), 매점∙매석(기획재정부), 원산지허위표시(농림수산식품부)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