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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조회 국민은행·삼성생명서도 가능

금감원, 12월부터 인근금융사 위탁 시행 편의 제공

허진영 기자 기자  2005.11.23 17: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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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 동안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했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오는 12월 1일부터는 거주지 인근 금융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8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돼 그동안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직접 금감원의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회 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인근 국민은행과 삼성생명 점포에서 상속조회신청이 가능하고 이런 수탁회사들은 점차 늘릴 예정이다.

연도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

~10월

총건수

3,246

5,040

6,634

9,281

12,701

12,832

월평균

271

420

553

773

1,058

1,283

증감율

63.4%

55.2%

31.7%

39.9%

36.9%

25.2%

주) 누적이용건수 : 52,1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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