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화재가 변경된 보험상품을 신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20차 정례회의에서 기업보험인 재산종합보험의 약관 변경사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삼성화재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삼성화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관련, 임직원 10여명에게 문책 및 주의조치하고 업무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금감원은 KB생명보험 임원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 상당 조치를 취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보험사는 외국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
그러나 KB생명보험은 지난 2007년 10월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92억원을 투자하면서 파생금융거래위험 및 시장위험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특히 KB생명보험은 SCDO가 비정형 파생상품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해 시장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92억 손실을 봤다. 그럼에도 KB생명보험은 손절매 여부에 대한 대응방안 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