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대표 시절인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최인기 의원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에게 각각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평화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최인기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정현 평화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당초 정당의 특별당비를 문제 삼은 검찰의 기소는 무리수였다. 자유로운 정당 활동은 민주주의의 중대 요체며 이를 위축시키는 어떤 기도도 용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