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해상(대표 서태창)은 하이라이프암보험이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일정 기간 그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인정하는 제도로다. 현대해상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2006년 닥터코리아보험에 이어 두 번째다. 복수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이 유일하다.
앞서 현대해상은 암 종류별로 보장금액을 차등화한 점 등을 들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 업계·학계·유관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됐다.
남상훈 현대해상 상품개발부장은 “2006년 닥터코리아간병보험에 이어 두 번째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현대해상이 장기보험 상품개발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며 축적해온 노하우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