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운동용 안전모와 롤러스포츠 보호장구 50개 제품의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25개 제품(50%)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고, 12개 제품(24%)은 안전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제품 구입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중장년층 사이에서 자전거와 인라인 등 바퀴달린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안전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호장구 50% 안전검사 미필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안전모의 경우 30개 제품 중 16개 제품(53%)이, 스포츠 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9개 제품(45%)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모의 경우 30개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 충격 흡수 부적합 8개, 유지시스템의 색상을 잘못 사용한 경우 1개 등 9개 제품과 스포츠보호장구 20개 제품 중 보호대 파손 1개, 보호장구가 관통되어 부적합한 경우 2개 등 3개 제품, 두 품목 12개(24%)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도 2개 제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조사한 제품 중 35개(70%) 제품이 수입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문화 미정착 안전사고 야기
제품의 안전성 외에도 레저를 지키는 사람들의 안전문화 미정착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어린이 안전모 착용률이 62%와 72%에 달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모 착용률이 24% 특히 14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19%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안전모 착용률은 안전한 곳보다는 도로와 같은 위험한 곳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문화 정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월드컵공원, 올림픽공원, 여의도공원 등 놀이공원과 도로, 아파트, 집 주변 등의 장소에서 실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타고 있는 396명에 대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76%(301명), 14세 이하 어린이(248명)의 80.6%(200명)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놀이기구별 안전모 착용률을 보면 자전거 12.3%, 킥보드 7.7%, 인라인 34.4%였다.
특히 비교적 안전한 공원 등에서의 착용률(26.9%)보다 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도로나 집 주변 등에서의 착용률(14.3%)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주변 분위기가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안전모 착용시 안전사고 예방 가능
2005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수집시스템(안전넷)으로 접수된 자전거, 인라인, 킥보드 등을 타다 다친 사고자 중 전화 통화한 175명에 대한 위해사례 분석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70.8%(124명)를 차지하였으며 50.8%(63명)가 머리, 얼굴 부위를 다쳤다.
사고 내용으로는 골절 34.9%(61명), 열상 28%(49명), 타박상 20%(35명) 등의 순으로 이용자가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경우 이러한 상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불량 제품 근절위한 사후관리 강화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 파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 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제품 구입시 특히, 어린이가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검’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해 줄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손, 팔꿈치, 무릎보호대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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