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에게 연금 미지급금을 즉시 지급을 받게되는 길이 열렸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해 연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 정기 연금지급일(매월 말일)에 지급하였던 것을 유족이 청구하는 즉시 바로 지급되도록 지급 시기를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종전에는 유족이 미지급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매월 말일까지 기다렸다가 지급받아야 했으나,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제도 개선을 통해 청구하는 즉시 유족이 지정한 계좌로 미지급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령연금 등 정기연금 지급일도 현재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지급일을 앞당기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도 연금 수급권자들의 편익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지급급여’란 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국민연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