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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변 아파트 73% 소음 무방비’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03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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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도권 고속도로변에 2~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으나, 거의 모든 고속도로변에 있는 고층아파트들이 소음대책 없이 지어져 주민들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김포)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교통소음 저감대책 수립에 관한 제1차년도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는 수도권 고속도로변 48곳 128개 지점을 주간에 2차례, 야간에 1차례씩 측정했으며, 그 결과 허용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 곳은 94개 지점으로 전체의 73.4%에 달한다고 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 주변인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동영주택의 경우 소음이 낮에는 기준치인 68db보다 10db이상인 78.3db이었고, 밤에도 기준치인 58db보다 무려 22db를 초과하는 76.9db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인근의 경기도 이천시 대월읍 사동 현대아이파크 109동 15층의 경우 낮에는 75db, 밤에는 74.6db로 각각 기준치를 7db, 밤에는 16.6db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 의원은 “밤낮 가릴 것 없이 자동차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조사 대상 128개 지점 중 무려 30곳이나 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전문의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여 장시간 노출될 경우 수면방해, 스트레스 등의 장애에서부터 심할 경우 위장장애나 감각마비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에도 고속도로 소음관련 민원이 매년 평균 76건씩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음을 측정한 공동주택 1층 38곳 가운데 18개 지점에서 기준을 초과한 반면, 5층 이상 59개 지점 중 소음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국내 공동주택 소음측정 기준은 5층 이하일 경우 실측하고, 5층 이상은 1층과 5층의 평균치로 소음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5층 이상 건물은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오래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정복 의원은 “고속도로변 소음방치의 원인은 시행자와 이를 방치한 채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이 있지만, 고속도로변에 2~30층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소음기준 자체를 불합리하게 설정하고 방치한 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도로의 소음을 막기 위해 무한정 방음벽을 높일 수도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변의 일정한 거리 내에서 고층아파트의 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