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지하철 민간위탁역의 역장 모집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정년퇴직자 위주로 변경되는 것은 특혜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모집된 역장들도 지하철·철도 관련 경력자가 아닌, 일반공무원,군인,경찰 퇴직자가 대부분이어서, 고객만족과 안전관리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민주.북구2)은 18일 행정감사에서 “지금까지 7차례나 ‘역운영 수탁자 모집 자격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대부분 연령 문제 때문이었고, 이는 특정 퇴직공무원들에게 위탁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역의 역장은 지하철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시 승객안전확보 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령기준을 현재처럼 높게 책정할 경우 안전측면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변경된 연령기준은 1차 61세 이하, 2차 58세 이하, 3차 45세∼62세 이하, 4차 50세 이상, 5차 45세∼62세 이하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조의원은 “연령기준이 5번이나 변경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자격조건으로 연령이 자주 변경된 것은, 퇴직자 정년연령에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의원은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이 개통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역 역장을 거쳤던 27명 중에서 지하철과 철도청 근무 경험자가 4명에 불과하고, 현재 14명의 역장중에서는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처럼 대부분이 ‘역무 무경험자’임에도 불구하고, 4차로 변경된 기준부터는 ‘역무 무경험자’의 경우 ‘고용원 중 1명 이상을 역무경력 1년 이상인자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민간위탁역 제도에서, 역장의 업무수행은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의 얼굴인만큼 모집과정에서부터 지하철운영 활성화와 안전관리 측면을 담보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