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자국어인터넷주소 전문업체 넷피아(대표 이판정, http://넷피아)는 최근 KT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측이 넷피아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넷피아 관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출했던 ‘KT 한글도메인(한글인터넷주소)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법원측이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을 2일 오전 통보해옴으로써 이에 따라 70여만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전망”임을 밝혔다.
넷피아는 지난달 KT의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계약만료 통보와 관련, 이에 따른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중단 여파로 피해를 입게 될
2,000여만 사용자와 70여만 한글주소(한글도메인) 등록자를 보호하기 위해 ‘KT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었다.
넷피아는 이날 법원의 이와 같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를 오히려 KT와의 기존 협력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주요한 계기로 판단, 후속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피아 이판정 대표는 “KT가 7년 동안 넷피아와 탄탄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오면서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해온 공로가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넷피아와 KT간 협력관계가
차질을 빚게 됐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KT와 넷피아가 자국어인터넷주소 세계화를 위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종전보다 더욱 협력관계를 다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