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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철도재산관리 부실

심재철의원, 수도권에서만 1조6340억원 방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03 10: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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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수도권에서만 1조6340억 원 상당의 국유철도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수도권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중앙선·경춘선 일부 제외)에 있는 4조4854억 원 상당의 소유 토지 1만5919필지와 건물 875동이라고 한다. 

조사 결과, 토지의 경우 1만5919필지(4조3570억 원) 가운데 2364필지(1조5274억 원)의 토지가 추가적인 공부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정리가 필요한 필지는 ▲지적도가 없어 위치확인이 불가능한 용지 128필지(210억 원)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 됨에 따라 지번이 말소되거나 구획정리과정에서 말소된 토지 887필지(747억 원)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아 토지대장 발급이 되지 않는 토지 247필지(653억 원) ▲개인 소유이면서 철도부지인 용지 198필지(80억 원) 등이다. 

건물의 경우에는 875동(1283억 원) 가운데 520동(425억 원)이 소재가 분명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 현존하는 355동(100%)의 경우에도 공부와 일치하는 것은 30동(8.5%)에 불과하고 면적이 다르거나 공부 발급이 되지 않은 건물이 전체의 91.5%인 325동(641억 원)에 이른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의 실태조사 실시 전에 중앙선·경춘선 일부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서만 무단변상금을 부과하는 무단점유 재산이 1155건이었으며, 실태조사에서 무단변상금 부과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토지 2921건(총 82만 ㎡)이 추가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유 철도 재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유휴지 및 무단 점유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 대해 200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차적으로 진행되었고, 나머지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조사는 내년 5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내년 5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까지 완료되면 철도시설공단이 무단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무단점유재산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와 별도로 9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무단점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국유철도 재산은 전국적으로 4524건(36억6400만원)에 불과해 실태와는 크게 차이가 있었다.

심 의원은 “변상금 부과대상 무단점유 건수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한 2004년에 단 15건(1천만 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4499건(36억5000만원)으로 300배가량 폭증해, 2004년 출범 당시 구 철도청으로부터 국유 철도재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단점유시 내는 변상금 결산내역을 확인 한 결과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변상금 징수 대상 건수가 대폭 늘었지만 실제 변상금 수납율은 2004년에 비해 매우 저조해 25.2%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경우 총 36억5000만원이 징수결정액(4499건)이었으나 이 가운데 9억1900만원(2326건)만 수납되고 27억3100만원(2173건)은 미수납 처리되었다.

심 의원은 “철도재산 무단점유는 6.25 혼란기에 영세민들이 철도변 부지에 주택을 지어 정착할 때부터 시작된 일인데 지금에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때늦은 일”이라며 “철도시설공단은 현재의 저조한 변상금 수납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새롭게 발견된 무단변상금 부과여부 검토대상 재산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조치를 취하라”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