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는 제172회 2차 정례회를 23일부터 12월 20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열어 제 6대 광산구의회 첫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내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 등을 처리한다.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승유)는 이 같은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최종 확정하고 정례회 소집 공고를 게시했다.
주요 의사일정을 보면 23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및 안건 상정의 건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향후 구정 운영방향을 청취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2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 등 일반 의안 심의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예정이다.
10일은 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에 대한 구정 질문 및 답변을 듣고, 이어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승인의 건,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고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