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000여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 임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양성철) 수사2계는 공금 43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야구연합회 관리부회장 K씨(40세,남)를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재무이사 S씨(33세,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시보조금과 회원 1200여명이 납부한 운영 회비 등을 자신들의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한 야구심판이 야구계의 승부조작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사안에 대해 조사하던 중, 관련첩보를 입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체포된 피의자 K씨는 회비 유용사실이 들통나자 협회 임원들을 상대로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태연하게 허위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금유용이 생활체육연합회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아울러, 야구심판진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