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북 고령 소재 모 중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경북경찰청은 17일 “20대인 A교사가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해당 교사를 소환 조사, 당사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성폭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3세 이상인 여학생과의 성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까닭에 해당 교사의 비위사실을 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교육 당국은 자체 조사를 마친 뒤 처벌의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발끈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0월 중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한 충격파가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