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와 '놀러와'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위는 최근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 '오늘을 즐겨라'와 '놀러와'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위는 이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품위유지), 제 44조(수용수준), 제 51조(방송언어) 등을 위반해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는 지상파인 만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