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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 처벌 강화해야"

이종엽 기자 기자  2010.11.17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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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환자와 의료진 보호를 위해 병원 내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보도되자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금지’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과 기물파괴를 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환자와 의료인 보호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는 진료권은 물론 환자에 심각한 장애와 피해를 초래해 국민 건강상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 난동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

때문에 의료기관 폭력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국가의 행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료기관 폭행에 대한 처벌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두성 의원 안(의안번호 2290)과, 전현희 의원 안(의안번호 6807) 두 가지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의 예방을 위한 제재근거를 의료법에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한 업무수행 환경 조성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