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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의위,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

이영순 의원, ‘주택법’ 개정안 2일 발의

김훈기 기자 기자  2006.10.02 15: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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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의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집값의 상승을 부추키고 있어 국민들의 분양가공개여부와 분양가 적정성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택지비·직접공사비 등 7개 항목만 분양원가 공개를 하고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전문가라 할 지라도 적정 분양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민들이 정부나 건설업체들가 과다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불신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이다.

여기다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 이후 논란이 깊어지고 있고, 법정소송 등 행정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일 민노당 이영순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의위원회를 두어 분양가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해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입주자 모집 승인·분양가 상한제·분양가격의 공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가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모집 승인을 얻은 때에 분양가격의 항목에 따라 공시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기위해서는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시 첨부된 분양가내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고,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분양가 내역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적정 분양가 수준 등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주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도에 설치되는 분양가심의위원회 구성원은 민간인 일지라도 ‘형법’상 뇌물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