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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설명회 성공적 개최

이종엽 기자 기자  2010.11.16 1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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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의 재미교포 현지 순회 설명회가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사진=국민연금공단 전광우 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은 5일부터 4일간 미국 뉴욕과 LA에 거주하는 재미교포를 위해 보험료 면제와 연금혜택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년은 지난 2001년 4월 한-미 사회보장협정이 발효된 이후 만 10년째를 맞은 해다. 이에 공단은 주요 협정국 미국에 거주하는 교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협정 현지순회 설명회를 기획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이중납부 면제와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함으로써 기간에 의한 수급요건(한국: 10년, 미국: 40크레딧<10년>)을 충족할 경우, 양국에서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골자로 하는 한미 사회보장 협정을 적극 홍보했다.

미국연금에 사회보장세를 납부는 하였으나 기간이 짧아  수급요건(40크레딧<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했던 자가 한-미 사회보장협정 덕분에 양국의 기간을 합산하여 미국연금을 수급하게 된 경우는 2009년말 현재 10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홍보가 적극적으로 실시되는 2008년이후 수급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한인회 등 현지 설명회장에서는 물론 한국 국민연금 가입이력, 연금청구 방법 등의 단순문의, 협정에 의한 양국 가입기간 합산관련 문의는 물론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로서 사후관리 관련 지급이 정지된 자의 민원 문의 등 제반 연금 상담 등 관심이 뜨거웠다.

설명회 대표를 맡은 김대순 예산기획부장은 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취지의 설명회가 갖는 기본적 의미와 더불어 내영 7월로 뉴욕사무소 개소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현지 사무소는 세계 4대연기금규모로 성장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해외투자 관련업무를  주로 맡을 것이며 더불어 200만 미국거주 우리교포들의 국민연금 업무 및 협정에 의한 양국 연금청구 관련업무를 수행하여 재외동포의 수급권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