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자 2010.11.16 10:54:56
[프라임경제] 기본적인 공제 항목들 이외에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방법과 투자를 활용한 방법인데 이에 통해 남은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 요령을 살펴보자.
1. 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가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 300만원까지 불입액의 100%를 소득공제 해준다. (분기당 불입한도 300만)
※ 보통 매월 25만원씩 저축해 연 300만원의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하의 금액을 불입하고 있거나 신규가입을 고려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일시에 불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 불입한도 300만 이내)
-퇴직연금 활용법(확정기여형만 가능)
만약 연금저축을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300만원 전액을 공제받고 싶은데 불입액이 부족할 경우,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부담 불입액(매월 불입되는 퇴직금 외에 추가로 더 불입하는 금액)에 한해 공제가 가능하다.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기존의 청약저축이나 지난해에 생긴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이하의 요건을 갖췄다면 불입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저축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한 채만 소유한 세대주.
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근로자 복지 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
4.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장기주식형 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불입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로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했다면, 가입일로부터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 불입액의 10%, 3년차 불입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2011년도부터는 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므로 내년도부터 불입금액을 늘이거나 연말정산시기에 맞춰 불입할 계획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
소득공제 항목은 꼼꼼하게 챙기는 만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항목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충분히 검토해 활용하도록 하자. <최유진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 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최유진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사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전문 상담사
-現 (주)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