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그룹 소녀시대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서 SM엔터테인먼트와 법정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방신기의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위한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보도가 15일 전해진 가운데, 공정위와 SM측은 일단 이 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SM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아직 공정위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소녀시대가 참고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공정위는 소녀시대 멤버를 심의 과정에서 출석시킬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방신기 팬클럽은 올해 초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SM엔터테인먼트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동방신기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며 노예계약 여부 판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