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민원처리 담당자 기피제가 도입된다.
15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강화를 위한 상담 및 민원 서비스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민원처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처리 담당자 기피제도를 신설한 게 두드러진다. 기피는 본래 소송에서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지적, 담당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 이번 방안에서는 민원인이 금감원에 다시 민원을 제기할 때 최초 민원처리 담당자를 기피신청하면 다른 담당자에게 배정해 처리토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담 과정에서 제도 개선 및 검사 필요 사항이 생기면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민원인이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제한 담당자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반복 제기하거나 2개 이상 행정기관에 중복 제기할 때에는 3회 때부터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내부 종결처리토록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