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채무관계로 소송을 낸 前 여직원에게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제조업체 이모(29)씨에게 선고된 징역 15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회사 대표인 이씨가 직원 등과 공모해 황산을 뿌리는 범행을 저지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지었다.
이모씨 등은 지난해 밀린 임금을 요구했던 여직원을 찾아가 얼굴 등에 황산을 뿌려 중화상을 입게 했으며 이 같은 범행을 위해 3개월 동안이나 준비해 왔던 것으로 당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