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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시각공해 방지법으로 고충 호소

프라임경제 기자  2006.10.01 11: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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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수요일 질베르또 카삽(Gilberto Kassab) 상파울로 시장이 인준한 14.223법안은 근본적으로 아웃도어와 같은 대형 광고판을 제거해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된 법안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부동산 중개업 및 상업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관련업체의 대표자들은 카삽 시장이 이 부문에 대해 부분적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인준됨으로써 건축업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뿐만 아니라 구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소개하는 표지판이나 안내판 설치 조차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표지판들은 전방 100미터 안에 건설부지가 위치해 있을 경우 단 4 평방미터를 넘지 못하는 두 개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 밖에 ‘판매합니다’ 혹은 ‘임대합니다’라는 안내 표지판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이에 대해 상파울로 주거협회(Secovi-SP)의 호메우 찹 찹(Romeu chap chap) 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법률규정화 과정에서 각종 금지조항들을 수정하고자 시급히 시청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찹 회장은 개인적인 시민의 일원으로 시청의 법안에 동의는 하지만 지나친 금지조항들이 정상적인 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의 경우 토지의 규모에 비례해서 광고판의 크기를 조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금지 사항에 의하면 현재 10 미터 높이의 철재기둥에 설치된 맥도날드의 대형 로그는 5 미터 이하 높이의 기둥에 설치되어야 하며, 일부 고층건물 위에 설치된 이따우 은행의 선전용 대형 시계들도 철거되어야 한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