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 상무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성 병원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음식폐기물이 포함돼 있으며 일부 쓰레기의 경우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상무소각장 생활폐기물 반입기준'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을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는 1회 해당폐기물 반송(행정조치 의뢰), 2회 차량출입금지, 3회 적발 시에는 차량 영구 출입금지 된다.
또 비규격봉투를 반입, 1회 적발시 반입금지(해당폐기물 반송), 2회 5일 반입금지, 3회 10일 반입금지 된다.
▲상무소각장에 무단 반입된 감염성 병원쓰레기와 비규격봉투. |
광주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1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상무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 반입이 금지된 병원쓰레기와 스티로폼, 음식 폐기물, 캔, 병, 신발 등이 발견됐다.
협의체는 “상무지구 전 지역이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될 때 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모든 쓰레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협의체는 이어 “지난 7월 강운태 시장이 주민대표들과 만나 ‘상무지역 전 지역이 영향지역이라는 포항공대의 용역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천명한바, 상무 전 지역을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해야 하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미뤄지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항공대 용역결과는 ‘상무소각장에서 300m 이내로 돼 있는 영향지역 고시를 1500m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날 “상무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30대 차량 76톤에 대해 주민감시요원(3인)을 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부 불연성 쓰레기(병, 캔) 및 헌 신발, 스티로폼 등을 찾아냈지만 3% 이내 이므로 반입기준에는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각장에 불연성 쓰레기(병, 캔 등)를 소각하는 것을 규제하지는 않으나,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상무소각장 반입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불연성쓰레기의 경우 3% 이내로 반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행선을 달리며 재 쟁점화 된 상무소각장에 대한 논란은 ‘주변영향지역 고시를 1500m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 '해당지역 보상문제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