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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이 성추행” 무고… 여성 2명 구속

이은정 기자 기자  2010.11.13 1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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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찰관에게서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여성들이 무고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항석 판사는 12일 김문하(53) 경위를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모(47), 진모(40)씨한테 각각 징역 2년,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유리하게 거짓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정모씨 등 3명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2005년 MBC는 서울지방경찰청 구내매점에서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만들어진 불법자금이 경찰 고위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얼마 뒤 서울경찰청 기능직 진씨는 “나를 ‘카드깡’ 제보자로 의심해 마구 때리고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을 꾸몄다. 또 구내 커피숍 주인 이씨도 “집을 압수수색할 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김 경위를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은 2006년 2월 독직폭행, 성추행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김 경위를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씨의 휴대전화 사용을 부당하게 막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