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됐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에 연루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조모 교장 등 3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징계결정 ‘취소’ 또는 ‘변경 명령’ 통보를 받아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공 전 교육감 시절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장모 장학관(구속기소, 1심 징역 2년6월)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