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 서울시교육감이었던 공정택씨의 인사 비리에 연루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퇴출 처분을 받았던 교장 2명이 복직하게 돼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낮춰져 복직하게 된 셈인데, 일각에서는 공정택도 복직하는 것 아니냐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뇌물 비리에 연루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해임 결정을 받았던 고교 교장 2명이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정직 3개월로 낮춰졌다. 또 공씨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조모 전 교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청심사위는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비리 혐의로 퇴출된 교원 중 공정택의 측근들 상당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
일선 교육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 일선 교사는 “공 전 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공정택씨까지 연루된 사상 초유의 인사비리 사건에는 30명 안팎의 전·현직 장학사·장학관, 교장·교감 등이 연루됐으며 이 중 20여 명이 파면·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