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집에 살면서도 6년 넘게 메모지를 통해서 대화를 나눠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은 76세 A 씨가 남편 B(80) 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969년 결혼한 A씨는 가부장적 성격의 B씨와의 결혼생활에서 의견충돌이 잦았으며 관계가 악화되자 급기야 2003년부터 메모지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해왔다.
남편 B씨는 장을 보는 방법이나 요리법까지 메모지를 통해 요구하는 등 A씨를 간섭해왔으며 참다 못한 A씨는 결국 집을 나갔다가 몰래 집에서 가져간 서류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