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끊임없는 난항을 겪고 있다. 한강변 첫 초고층 아파트 건립사업으로 서울시가 ‘한강 르네상스의 핵심 사업지’로 꼽은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시공사와 조합간의 법정소송까지 벌어지며 ‘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여서 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민의 한숨으로 바뀌고 있다.
◆ 속 타는 조합원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도”
해당 사업의 당초 계획은 이 지역에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50층 높이의 아파트 4개동 총 546가구를 건설해 이중 326가구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물론 지난해 말 구청을 통해 사업승인신청이 이뤄진 상태지만 주민들이 직접 땅을 사들여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공사가 어느새 사업을 끌고 가는 주체가 됐다.
이 과정에서 두산중공업과 조합원들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지만 재벌인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묵묵부답.
반면 조합원들의 한숨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와중에 땅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시공사 측은 조합이 요구하는 확정분양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조합원들의 피눈물 맺힌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이후 N사(시행사)와 조합은 5억2000만원의 확정분양가를 전제로 2007년 6월 이전에 약정동결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약속으로 2009년 6월 9일 N사(시행사)의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난 이후였다. 조합 측은 시공사의 무리한 공사비 요구에 대해 지난 1월, 조합은 정기총회를 갖고 확정분양가를 다시 두산 측에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연도 조합장은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당 6억5,000만원에 중도금 대출 3억원을 해줄 것을 두산 측에 요구했지만 두산은 조합 측에 제소전 화해조서 날인과 함께 계약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제소전 화해조서는 결국 자기(두산중공업)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것으로서 (제소전 화해조서의)여러 가지 안에서 한 두 개 만 걸리면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결국 시공사는 조합 분양가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조합원분을 일반에 분양해 분양가 등 많은 사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차주가 조합에서 두산중공업이 내세운 시행사(한양개발)로 바뀌면서 조합의 권리도 함께 없어지는 등 조합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놓았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시공 계약이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즉 조합원 약 300명이 당초 토지매입대금으로 지불한 약 350억원은 두산중공업 측의 배상이 청구되면 이 돈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누가 승소할지는 미지수다.
◆ 두산중공업, 걸림돌은?
그러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이 시행사와 함께 이번 사업 진행을 진행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 조합 측이 판단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사업 진행 걸림돌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허가권. 당초 조합이 가지고 있던 토지소유권이 시행사로 넘어갔지만 지상권에 대한 허가권은 조합이 가지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사업부지 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허가권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조합 측은 “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성동구 고재득 청장은 조합의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사업승인을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2010년 9월 13일 조합원 S씨와 수명은 성동구청을 찾아가 두산이 사업승인을 받도록 해달라는 시위를 하게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협상 또는 소송등을 통한 사업권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 내에서도 두산중공업을 도와주는 조합원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 확보에 적신호가 켜진다는 것으로써 향후 사업진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있다.
김 조합장은 “지상권 관한 허가권을 조합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과 협의 없이는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하지 못한다”며 “이 허가권이 2년 동안 살아있어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성수동 사업지는 철제 장막을 쳐서 새로운 시행사인 한양개발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 최근 조합원과 갈등의 깊이를 짐작하고 남는다> |
두 번째는 조합해산이다. 조합의 향후 행동에 대해 일어날 상황도 변수다. 조합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허가권을 쥐고 있는 조합을 해산시켜야하지만 조합이 스스로 해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은 “법적으로는 조합 측에 허가권 등 권리가 없다”는 입장만을 밝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첨예한 대립각이 형성될 전망이다.
세 번째는 100% 토지확보 문제로 최근에 조합이 사업부지내 1필지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시공사 입장으로서는 골칫거리다.
성수1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 소유권을 찾기 위한 진행과정 통보문에 따르면, 현재 사업부지내 중앙에 위치한 1필지는 조합과 공동명의로 토지소유권을 매입을 통해 확보했고, 동시에 두산중공업과 한양개발에는 토지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접수했다.
이에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필지 확보나 토지소유권 이전 관련 소송 등은 해당 사업이랑 무관하며 매도청구도 가능하다”며 “현재 시행사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어쨌든 꽁꽁 얼어붙은 성수동 사업현장이 다각적인 협상을 통해 타협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두산중공업과 성수1지역주택조합의 첨예한 대립각 구도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지적된 여러 문제들이 원만하게 풀리지 않는 한 시공사이자 거대 재벌인 두산중공업이 사업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