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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횡령 목포 새마을금고 임원 구속

비과세 혜택 빙자 차명계좌 분산 입금후 39억원 착복...1명 수배

장철호 기자 기자  2010.11.12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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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11일 목포 H새마을금고 임원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아난 전 금고 전무 A씨(2006년 퇴직,남,64세)는 14억원, 상무 B씨(남,45세) 2억원, 부장 C씨(남,46세) 21억원, 과장 D씨(남,41세) 2억원 등 총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비과세(3,000만원 한도) 혜택을 주겠다며 고객 예탁금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입금 관리하면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서로 눈감아 주는 수법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고객돈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의 출처를 추궁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으로 미뤄 또다른 내부 공모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과장 D씨는 횡령 금액을 전액 돌려줘 영장이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