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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음복주 한잔쯤이야 하다 음복주 받는다

최기성 기자 기자  2006.09.29 19: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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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추석 때는 낮시간대에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례나 성묘 뒤 마시는 음복주를 무시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목숨은 물론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하게 된다는 얘기다.

보험개발원이 지난 2002년~2005년 추석연휴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호위반 사고는 평일보다 28.1%, 음주운전 사고는 17.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앞지르기 위반도 10.2% 늘었다.

또 오후 3~7시 사고가 가장 많은 평일과 달리 낮 시간대(오전 11~오후 15시)에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평일에는 오후 3~5시에 하루 평균 273.9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사고가 많은 시간대로 기록됐다. 오후 5~7시는 287.1건, 오후 1~3시는 24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추석날에는 오후 5~7시 사고가 206.6건으로 줄어든 반면 오후 1~3시 사고는 268.6건으로 가장 사고가 빈번한 시간대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오후 3~5시(268.2건), 오전 11~오후 1시(251.6건) 순이었다.

아울러 추석날에 발생한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추석 당일 대인사고 건수는 2002회계년도에 1,536건에서 2005회계년도에는 2,003건으로 30.4% 늘었다. 대물사고 건수도 3,115건에서 4,291건으로 37.8% 증가했다.

개발원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성묘, 가족 및 친구 모임 등으로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동차시민연합이 추석날 마시는 술을 종류별로 나눠 음주 뒤 측정값을 계산해보니 청하 4잔, 막걸리 2잔, 소주 3잔, 맥주 2잔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왔다.

임기상 시민연합 대표는 “차례나 성묘 뒤 조상의 음덕을 기리며 거부감없이 마시게 되는 음복주가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