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사업조정이 신청된 SSM직영점이 위탁형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청의 지침개정은 사업조정이 신청된 SSM 직영점의 위탁형가맹점 전환시에도 사업조정제도를 지속 적용함으로써 인근 주변 중소상인과 상생협의를 위한 자율조정 과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또, 자율조정 사전예고제 도입 및 정례적인 자율조정 협의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침개정에서는 사전조정협의회 및 자율조정을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7일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월1회 이상 정례적인 자율조정을 추진하도록 명시하는 등 당사자들의 자율조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청에서는 이번 지침개정에 따른 시·도 공무원 등 사업조정 담당자 교육을 통해 사업조정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