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학교용지매입비 관리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현애 의원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요구한 자료에 시 전입금을 누락시켜 보고했다"며 "자료 제출을 위해 결제한 국장과 과장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자료를 송부해 세입, 세출 대비 잔액이 틀린 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50:50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를 상기시키고 "광주시교육청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시 전입금 대비 교부금 집행액을 법 규정에 맞지 않게 편성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광주시로부터 50억원의 전입금을 받았으나 이중 17억32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이 아닌 학교 증축비로 사용했다"며 "제출한 자료에는 17억32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세입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2007년에는 13개 학교를 신설하기위해 토지공사, 도시공사, 주택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공사와 도시공사와는 시 전입금을 기준으로 무이자 5년 분할상환으로 계약했다"며 "주공과 계약한 2개학교는 5년 분할상환만을 계약당시 명시하고 이자부분은 서로 논의한다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계약 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공이 2008년 시 전입금대비 분할금액 부족분에 대한 이자 요구에 당초 계획과 달리 주공과 체결한 2개교에 대해서만 당해년도 시전입금대비 금액을 중도금으로 지불해 나머지 11개교에 대한 상환액이 변동되는 등 세출부분에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도 신설학교 학교용지부담금 지방채발행에 2007년 발행분만 교과부가 승인을 해주고 2008년 55억7600만원,지난해 17억8000만원에 대해서는 승인거부로 인해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73억5600만원을 조달한 것은 전형적인 예산전용사례"라며 심각성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광주시의 분담금 납부액이 부족해 문제가 있었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에 면밀한 검토나 충분한 계획도 없었을 뿐더러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온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특별회계 안에서 자유롭게 운영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제주시나 전남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기금형식의 별도의 회계단위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상태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특별회계 안에 전체를 놓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쓰여 지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