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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서정성 의원 “1.36%…법정 의무고용률 3%에도 못 미쳐”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1.10 18: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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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정성(남구·교육위원회)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정원의 3% 이상을 의무고용해야 함에도, 광주시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36%로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교육청 정원은 모두 1만4457명인데, 이 중 장애인은 197명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1.36%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낮았다. 전체 1만2907명 중 장애인 교원은 124명으로 고용률이 0.96%에 불과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1550명 중 장애인이 73명으로, 4.71%의 고용률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장애인 교원 채용현황도 매년 감소 추세였다.

2008년 14명(초등 5명, 중등 9명)이던 것이 2009년에는 9명(초등 3명, 중등 6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8명(초등 6명, 중등 2명) 뿐이었다. 이는 전체 임용된 교원의 2.5%(2008년)와 2.9%(2009년)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장애인 교원 임용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임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광주교대와 지역의 대학들과 협의해 장애인 특례입학을 확대하고, 장애인 교원 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지방대학들과 협의해 장애인 학생 특례입학을 확대하겠다”면서 “장애인이 교원자격증 취득이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교원 채용을 할 경우 장애인 모집인원을 전체 채용인원 대비 6%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의 정원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