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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종 의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헌법소원 제기 밝혀

“도시계획 10년간 변경 불가는 위헌”

김성태 기자 기자  2010.11.10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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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송경종 광주시의원은 10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주민의 불편을 강요하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안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 하겠다"고 밝혔다.

송경종 의원은 이날 도시디자인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도 10년 동안은 계획 변경을 못하게 막고 있으나, 실제로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다 보면 분명 예상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완지구의 경우만 보더라도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진출입로, 건물 3층부터 옥외광고물 설치를 전면 금지하는 과도한 규정, 광주 실정과 맞지 않는 중앙버스차로제, 수완지구내 모든 간선도로의 휀스 설치 등, 지역 주민의 불편과 상가들의 영업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국토해양부훈령으로 마련됐으며, 제36조 2항에서는 '(택지의) 준공일로부터 10간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