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암군은 멧돼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 동안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수렵면적은 영암군 전체면적 중 59%에 해당하는 333.19㎢이며 국립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기타 인명·가축 재산피해 우려지역 등은 수렵대상지역에서 제외된다.
오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110명의 수렵인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수렵장 사용료는 기간별 야생동물별 1인당 3만원~40만원으로 수렵면허증소지 및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만이 포획 승인권을 발급 받을 수있다.
포획승인권 접수는 타지역 수렵인의 편의를 고려해 팩스 접수와 직접 방문 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며, 수렵후 포획한 조수는 포획일로부터 5일이내에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확인표지를 부착, 최종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