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보험자 협상력 강화, 신약 상한금액 결정기준 조정 등 약가제도에 변화가 오면 제약업계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9천여명 정도의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신석우 전 제약협회 전무이사는 오늘(29일) 아침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의료산업경쟁력연구센터의 제6회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예측하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에 따른 약가 조정에 의거, 약 1조1131억원의 약제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가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과 관련, 그는 우선 제너릭 시장의 위축을 꼽았다. 대부분 제너릭에 의존적인 국내 제약사들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며, 현재 약 6만5천명에 달하는 제약업 종사자 중 약 9천명은 실업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게 그의 분석이다.
또 비급여 품목의 대체로 고가의 급여제품 처방이 약제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확대로 국민 의료비도 증가할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다.
신제품 개발 시의 급여 및 약가 예측의 어려움으로 계획적인 신제품 개발이 어려울 것이며, 개발 및 허가에 따른 비용의 회수 예측도 곤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그는 약가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1개 제품만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4%로 하고, 이 경우 오리지널 등재품목의 상한금액은 80%로 조정하는 방식이 시행되면 약제비가 약 1조1131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너릭이 있는 오리지널의 20% 인하에 따라 약 5204억원이, 제너릭의 20% 인하에 따른 5927억원 등 총 1조1131억원이다.
한편, 그는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에 따라 제약산업은 신중한 제품개발에 의한 전문성강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제약사의 자료제출 부담 증대와 제품경쟁력이 없는 중소제약사의 도산 가능성에 따른 저항 등은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