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비프리시젼(053810)에 대해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10일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주)유비프리시젼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공시('10.11.10)와 관련하여, 동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당시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보충서('10.11.9)"에서
동사의 차기 경영권 인수 예정자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주) 및 현 경영권 보유자인 (주)휘닉스디지탈테크의 대주주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유비프리시젼 주식에 대한 매각 제한 등을 확약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선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주)유비프리시젼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지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 확약서 등에 의거, 추후 상기 회사에 의한 (주)유비프리시젼 주식의 매각 제한 등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관련 절차의 진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ㅇ 케이씨피엠앤에이치(주)는 (주)휘닉스디지탈테크 주식(500,000주, 50.0%) 인수 즉시, (주)휘닉스디지탈테크가 보유한 (주)유비프리시젼 주식 전량(7,963,730주, 42.7%)을 2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함
ㅇ 우리사모투자전문회사는 ‘10.11.10 현재 진행중인 케이씨피엠앤에이치(주)와의 (주)휘닉스디지탈테크 주식 양수도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 1년간 (주)유비프리시젼 주식을 계속 보유하되
- 동 확약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휘닉스디지탈테크 또는 (주)유비프리시젼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주)유비프리시젼 경영에 적합한 인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며,
- 매각 조건으로 (주)휘닉스디지탈테크 또는 상기 (주)유비프리시젼의 인수인이 (주)유비프리시젼 주식을 인수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