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개점 저지 노력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준비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10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는 입점예고제 도입과 전통시장 반경 500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서 매장면적 500㎡ 이상은 개설을 제한하고, 대기업유통사업자의 경우는 500㎡ 미만이라도 해당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모든 대형마트와 500㎡ 이상의 점포에 대해서는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개설하고자 하는 점포 주변지역의 상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에는 등록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구제수단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민관 공동으로 대기업유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 SSM 진출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삼성테스코, 롯데쇼핑, 이마트 등에 대해 SSM 개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해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할 것을 건의해 왔다.
특히, 시는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형마트나 SSM 입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역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SSM 개점을 제한해가면서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상생발전을 위해 자금지원 확대와 단독점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광주지역에는 백화점 3개, 대형마트 13개, SSM 15개 점포가 영업중이며, SSM 5개 점포가 사업조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