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가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무지구 면적(3.2㎢)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가 조호권 광주시의원(북구 제5선거구)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3,471개 22.4㎢에 소요사업비만 9조3943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3㎢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72.7%를 차지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건축이나 모든 개발행위가 금지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제한된다. 법적으로 이사비나 이주 대책비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조호권의원은 “열악한 시 재정여건과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불투명한 상태여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비롯한 과감한 대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1항에 의해 10년 이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수 청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광주시가 2010년 한 해 매수한 도시계획시설은 1,231㎡에 5억1천4백만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