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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과오납 지방세 환급

연말까지 4500만 원 환급 처리

주동석 기자 기자  2010.11.10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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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연말까지 환급할 수 있도록 과오납금 환부 통지서를 발송했다.

광산구는 연말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 4500여만 원(9000여건)을 돌려준다.

과오납금은 납세자가 착오로 세금을 중복해 납부했거나 법인·소득세 환급처리에 따른 지방세 환부, 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말소 등록 과정에서 미처 정산되지 못한 세금을 말한다.

과오납금 조회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환급은 광산구청 세무1과(062-960-8145-9)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본인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주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