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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겨운 이물질사고, 식약청이 의심스럽다

조민경 기자 기자  2010.11.10 1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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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물질 사고는 식품업체들의 공통적인 골칫거리다. 올해만 해도 롯데제과, 농심, 동서식품, 풀무원, 동원F&B, 삼양식품 등이 제조한 제품에서 화랑곡나방, 벌레, 금속, 칼날 등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이 같은 이물질 등 위해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HACCP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HACCP(해썹,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고도 한다. 이는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체계다. 즉, 해썹은 위해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라 할 수 있다.

해썹은 미국, 유럽, WHO 등 국제기구 등이 모든 식품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다를지 몰라도 국내 해썹 인증 제품은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썹 인증 제품에서도 이물질 발견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근거다.

이에 식약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해썹 인증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은 크게 제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식품 이물질 중 벌레가 나왔을 경우 식약청은 대부분 ‘유통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만 내놓는다. 이는 실제로 제조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만일 ‘제조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해썹 인증을 해준 식약청이 제 발등을 찍는 것을 우려한 것 아닐까? 아니면 왜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단지 ‘원인자 확인과 특정 영업자를 처벌하는 게 어려워서’라는 답변은 또 유사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전 유통과정과 판매처를 다 관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기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자들에게 이물 방지를 위한 교육과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식약청이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