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진보정당인 사회당의 당원 중 또 한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나왔다.
10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태준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공식 천명했다. 이를 번복, 소집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는 처벌하도록 돼 있다(통상적으로 사법부는 근복무 기간과 유사한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이보다는 짧은 수형 기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씨는 "침묵과 복종. 그것이 제가 군대에 대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파병을 국익으로 포장해서 미화할 것을 요구하는 조직,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은 뒷전인 채 전쟁불사를 외치는 조직, 저는 그 조직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 또한 불온도서를 지정하고 특정 신문조차 읽지 못하게 하는 검열 속에서 국방일보를 맹신하고 군대선전물을 낭독하며 국가주의를 습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별을 철폐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가 대학캠퍼스에서, 바람개비인연맺기학교에서, 대학생사람연대에서, 사회당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지금껏 해온 모든 행동들이 반사회적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곳에는 침묵과 복종만 있을 뿐, 이성적 사유와 평화․공존의 노력은 정지된다"고 우려하고, 입대를 거부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
이 씨는 아울러 "민중을 향해 겨누게 되는 총검술을 습득하거나, 기본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찍어 누르는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는 광주항쟁 당시 군병력이 시위군중에 잔인한 폭력을 가하도록 동원된 사실에 대한 이 씨의 트라우마로 읽힌다. 이 씨는 "군대의 거대한 관료조직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업무와 역할은 결국 국가폭력을 위한 합목적성을 갖는다"고도 지적했다.
이 씨의 선언에 대해 사회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 지지의 의사를 밝혔다.
사회당은 성명을 통해,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이미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애초 결정을 뒤엎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인권과 양심을 위한 민주주의는 퇴행했고, 그 사이 또 수많은 젊은이는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평화의 대가가 차가운 감옥이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