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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5000만원한도 설명입증의무 강화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1.09 16: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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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예금자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보험을 계약할 때 은행 창구직원이나 보험사로부터 예금보장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설명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골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지점과 자동화기기, 통장, 보험계약서 등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라는 문구를 안내하도록 하는 표시의무가 있었으나 예금자 개인에 대한 이해를 구하거나 이같은 사항을 확인해 놓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실제 발효되면, 금융회사가 이를 설명하고 상대방(예금자)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예금보장한도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데 나선 것은 지난해말 전북 전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 때 예금보장한도가 5000만원까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예금자들의 피해가 속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