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약품(주)이 미국계 제약회사, 일라이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분열증치료제 ‘자이프렉사’(성분명:올란자핀) 특허무효 소송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특허법원 3부(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 5일 ‘자이프렉사’ 무효 항고심에서 ‘올란자핀이 진보성을 결여했다’는 한미약품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제19566호) 무효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염이나 조성물이 아닌 원물질 특허를 무효시킨 첫 사례다.
한미약품은 특허권자가 상고할 것을 대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라이릴리의 ‘자이프렉사’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60억원으로, 물질특허 만료 예정일은 오는 2011년 4월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