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3월의 급여. 이제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죽음과 세금인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벌어들인 수입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 경비처리를 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한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일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 어떻게 하면 경비처리를 많이 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 고민한다.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소득공제이고, 소득공제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되었던 세금에서 공제에 해당하는 만큼 환급을 받는 게 연말정산이다.
올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짭짭한 부수입을 챙긴(?) 직장인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꼼꼼히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생길 것이다.
두 번에 걸쳐 작년과 달라진 2010년 연말정산 내용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본세율 변경
-1200만원 이하(6%)와 8800만원 초과(36%)는 기존과 동일하며, 4600만원 이하는 15%로, 8800만원 이하는 24%로 각각 1%씩 세율이 인하됐다.
2. 월세 소득공제
-기존에는 없던 공제항목으로 서민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의 40%를 공제(한도 연 300만원)
-단,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한 경우 보증금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과 월세 지급액 합계액의 40%를 소득공제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하 현금영수증을 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이 가능
3.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과거에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만 가능)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가능하며 연간 300만원 한도
-단,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
4.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본래 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은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 5년임)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5% → 20%로 확대
5.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축소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500만원 → 300만원으로 축소
-공제도 총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총급여액의 25% 초과금액으로 상향
-직불카드(체크카드) 공제비율이 25%로 높아졌지만,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는 종전과 동일하게 20%
6. 장기주택마련저축 기존 가입자 소득공제 폐지 유예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2009년 이전 가입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폐지를 유예해 2012년까지 불입금액의 40%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7. 미용, 성형수술비 등 의료비 공제 대상 제외
-미용 성형수술비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구입 비용은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올해부터 공제대상에서 제외
이 밖에도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를 참고해 해당사항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한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을 때 닥쳐서 준비하려고 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항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준비 가능한 것들도 있지만 매년 조금씩 공제 항목들이 개정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유진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 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최유진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 상담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선도사업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사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전문 상담사
-現 (주)포도재무설계 삼성지점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