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산운용과 투자자문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종합금융서비스인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가파른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 상품은 증권사가 자산구성과 운용, 투자자문까지 관리해주는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지만 최근 위탁매매수수료, 수익률 비(非)공시, 불공정약관 등의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리스크가 부각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랩어카운트 투자금액은 32조3200억원으로 전월대비 2조6000억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8월 19조2900억원에 비해 13조원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의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8월말 4000만원이던 것이 5600만원으로 1년 사이에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증권사가 랩 상품의 투자금액을 낮춘 게 시장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투자자문사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고액인데 비해 증권사의 랩 상품은 대부분 개인은 5000만원이면 자문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대우증권은 하한선을 500만원까지 내리는 등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그러나 랩 상품의 경우 펀드와는 달리 수익률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특정계좌의 높은 수익률이 현재 투자자의 수익률로 직결되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정계좌의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것과 매매회전률을 높여 별도의 위탁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펀드의 평균 수수료는 2% 내외지만 랩 상품의 수수료는 평균 3% 수준으로 높고,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 명목으로 0.3%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분산투자규제도 적용되지 않아 증시가 활황일 때는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주가하락 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펀드컨설팅 평가사인 제로인 관계자는 “랩어카운트는 펀드와 달리 종목을 한정해 집중투자하고, 종목비중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어 투자자가 운용에 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증권사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경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중도해지 시 현행 투자약관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받은 선수수료나 신탁보수를 중도해지 고객에게 일절 환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자 금감원 송경철 부원장은 “최근 랩어카운트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어 랩어카운트를 보유한 회사를 중심으로 기획검사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고수익’을 내건 마케팅에 열을 올리며 랩 시장의 몸집을 키워 왔다. 하지만 각종 리스크들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보완책 마련은 불가피하며,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후에 랩 상품의 효용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